물을 아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수도법은 2014년 이후부터 변기를 사용할 때 1회 물 사용량을 6L이하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. 실제 서울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물 사용수량이 9.1L로 나타남에 따라 6L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
이 같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 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수도법 시행령 개정안>
1) 대변기
지금까지 사용하는 대변기의 경우에는 1회 물 사용시 10L~13L 가량 물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여야 하며, 소변기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L 이하여야 합니다.
2) 수도꼭지
수도꼭지의 경우 레버를 돌렸을 때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L 이하여야 합니다.
3) 샤워용 수도꼭지
사워용 수도꼭지의 경우는 수도꼭지 핸들을 열었을 때 샤워헤드에서 나오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.5L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< 과태료 부과 기준 >
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는 500만원, 2차는 700만원, 3차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는 300만원, 2차는 400만원, 4차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< 함께 보면 좋은 글 >
→가면 큰일납니다! 절대 상갓집을 가면 안 되는 사람 유형
→당장 폐기하세요! 위험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달걀
→이런 문자 절대 클릭하지마세요! 스미싱문자 예방하는 방법
→요리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!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기름
→피부염증에 뇌손상까지 일으키는 음식 내 식품첨가물 제거 방법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"수리비 폭탄 맞았다".. 내 차를 망가뜨리는 운전자의 치명적인 습관 ! (0) | 2022.11.20 |
---|---|
세탁할 때 "이 버튼" 무조건 누르세요! 전기28배 아낄 수 있습니다! (0) | 2022.11.20 |
늦장 부리는 보험사! 교통사고 합의금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! (0) | 2022.11.20 |
'친환경 세제'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! (0) | 2022.11.20 |
겨울철, 가습기와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! (0) | 2022.11.20 |
댓글0